공지사항

[중요]2020년 7월 1일부터 배달음식 포장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2020-07-01 │ 마스터 │ 조회수 3,517

안녕하세요. 사장님! 먹깨비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15에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2020.07.01 시행)'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제공해야합니다.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먹깨비 앱내에서 뿐만 아니라 음식의 포장재(비닐봉투, 종이포장재 등)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음식의 포장재 상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실제와 다를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법 제6조 1항 1호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7년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사장님 가게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