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에 따른 "생맥주" 메뉴등록 및 배달가능안내]

2019-07-09 │ 마스터 │ 조회수 5,225

안녕하세요. 사장님, 먹깨비입니다.

금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허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먹깨비에서 2019.07.09 오늘부터 다시 생맥주 메뉴를 등록하여 판매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생맥주" 메뉴등록을 원하시는 사장님께서는
먹깨비사장님사이트 ->업소관리->정보수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주의) 생맥주 외 기타주류(칵테일,과일주,막걸리등)는 배달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먹깨비 1:1게시판이나 고객센터(09:30 ~ 18:30)로 문의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사장님